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생명과학회에서 발행하는 국문 학술논문지인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JMLS)”(이하 ”회지“라고 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와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담당 편집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저자가 제출한 원고의 분과에 따라 분과편집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심사 업무를 관장도록 의뢰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담당 분과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경우에 따라 분과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독창성, 명확성, 논리성 및 한국해양생명과학회의 학문분야와의 연관성 및 투고규정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의 평가를 한다.
제5조 심사보고
(1)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후 14일 이내(2주)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담당 분과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2) 10일 경과한 후에도 심사의견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담당 분과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며, 만일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의견서가 제출되지 못하면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판정한다.
(1) 게재 : 투고자의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것.
(2) 수정 후 게재 : 투고자의 수정 후에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것.
(3) 수정 후 재심 : 투고자의 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것.
(4) 게재 불가 : 원고의 내용이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거나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새로 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정된 것.
제7조 심사결과의 검토 및 게재여부의 추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접수되면 담당 분과편집위원은 다음 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담당분과편집위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에 게재를 추천한다.
(3)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수정요구 내용을 저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후 저자에 의해 수정된 논문은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그 수정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후 저자에 의해 수정된 논문은 최초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제4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다시 밟는다.
(6) ‘게재 불가’는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또는 심사위원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종합적으로․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담당 분과편집위원은 필요할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7) 기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심사판정과 결과통보
(1)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추천한 논문의 회지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최종 판단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3)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판정된 이유와 함께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저자가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한다. 그러나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저자 수정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정 기간 내에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로 정리하며,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심사의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담당 분과편집위원, 편집간사 및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명단이 저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 신청
담당 분과편집위원은 투고자로부터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견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편집위원회 실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심사료
심사 종료 시에 본 학회는 소정의 심사료를 심사위원에게 지불한다. 다만 재심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12조 심사자료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건은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보관하며 학회지에 게재 발간되었거나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투고자에게 통보된 후
2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담당 분과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폐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