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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B Journal of Intergrative Marinne Bioscience

Open Access, Peer-reviewed

advanced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발간규정

2020년 10월 16일 제정
제1조(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명은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Marine Life Science)“ (약칭 ”JML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해양생명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발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본 학회지의 발간회수는 년 2회로 한다.
제4조(발간일)
본 학회지의 발간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발간한다.
제5조(논문투고 및 심사)
1.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논문 심사 및 게재여부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발간비용 및 수입)
1. 논문 게재료를 제외한 발간비용은 본 학회에서 부담한다.
2. 발간비용의 학회 부담금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한다.
3.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4.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5. 기타 발간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해양생명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