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발간규정
2020년 10월 16일 제정
- 제1조(명칭)
- 본 학회지의 한글명은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Marine Life Science)“ (약칭 ”JMLS“)로 한다.
-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사)한국해양생명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발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발간회수)
- 본 학회지의 발간회수는 년 2회로 한다.
- 제4조(발간일)
- 본 학회지의 발간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발간한다.
- 제5조(논문투고 및 심사)
- 1.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논문 심사 및 게재여부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발간비용 및 수입)
- 1. 논문 게재료를 제외한 발간비용은 본 학회에서 부담한다.
- 2. 발간비용의 학회 부담금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한다.
- 3.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 4.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 5. 기타 발간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부칙
- 1. 본 규정은 한국해양생명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